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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는 일어나면 안되지만 오늘도 어디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절때 금물이며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안전을 신경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발과 발가락에 관련된 장해등급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리와 관련된 산업재해 정보 드리려고 합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사고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심한 경우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장해등급이 나오게 되며 그 등급에 맞게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스팅을 했으며 이 글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하여 다리에 후유증이 남은 경우 각 장해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다리-산업재해-장해등급
다리 산재시 장해 등급

 

1. 다리 장해등급 - 기질적 장해

다리 기질적장애 결손장해 제1급 7호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4호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5호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는 사람
제4급 7호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3호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7급 8호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변형장해 제7급 10호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9호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제12급 11호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단축장해 제8급 5호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제10급 11호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제13급 9호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2. 다리 장해등급 - 기능적 장해

다리 기능적장애 기능장애 제1급 8호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5급 5호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6급 7호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2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 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4호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장애등급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해석하기에 따라 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 외에도 여러 정보들 찾아서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바라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게끔 잘 처리하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읽어보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산업재해(산재)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연금과 일시금 정리

저는 산업재해(산재)로 인하여 후유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근로자입니다. 조사한 자료들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달은 산재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려

happyfuture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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