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산업재해(산재)로 인하여 후유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근로자입니다. 조사한 자료들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달은 산재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수십개의 포스팅을 해도 부족한 정보가 바로 산업재해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추려서 최대한 도움되게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드리는 정보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장애가 남았을 때 어떠한 보상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재를 당한 후 후유증이 없이 치료가 된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후유장해가 남습니다. 저는 2번, 3번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다행히 접지수술이 잘 되서 붙어있지만 손가락 관절이 소실되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혹은 섬세한 작업을 할 때 어려움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신경쪽으로도 장애가 있어 작은 부딪힘에도 통증이 심하며 겨울철에도 통증이 심합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도 불에타는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듯 수술이 잘 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은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에 연금 혹은 일시금 방식으로 공단에서 장해급여 명목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이러한 보상은 장해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총 1급부터 14급까지 있으며 1급에 가까울수록 보상금이 커집니다. 즉, 1급에 가까울수록 더욱 큰 후유장애가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더 좋은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더 낮은 등급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해 등급 판정이 맞게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단에서 판정을 할 때 매번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 없기 바라며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액 알아보겠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액 정리해 드립니다.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제8급 | 495일분 | |
제9급 | 385일분 | |
제10급 | 294일분 | |
제11급 | 220일분 | |
제12급 | 154일분 | |
제13급 | 99일분 | |
제14급 | 55일분 |
각 후유증마다 급수가 있으며 그 급수에 맞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금이 됩니다.
-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장해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제8급부터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이 됩니다.
급수에 따른 보상금 계산 방법입니다.
먼저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3개월 동안 임금 총액을 3개월동안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나왔다면 보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장해보상연금 = 평균임금 x (등급별 지급일분/12)
- 장해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x 등급별 일분
예를 들어 하루 평균 10만원이 임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 제14급인 경우 : 10만원 x 55일분 = 550만원입니다.
- 제7급인 경우 연금보상 : 10만원 x 138일 / 12개월 = 매달 115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제7급인 경우 일시금보상 : 10만원 x 616일분 = 6,160만원입니다.
- 제1금인 경우 연금보상 : 10만원 x 329일분 / 12개월 = 매달 약 274만원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시대의 변화, 정책의 변화에 따라 상승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라겠습니다. 2022년 기준이며 만약 변동이 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꼭 안전사고 없이 일을 하기 바라겠으며 혹시나 사고가 났더라도 빠르게 대처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보상금을 적절히 잘 받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달은 산재 관련된 글 위주로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신체 부위별로 장해등급 기준을 나눈 표가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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