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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이 일하는 분중 한분이 귀가 잘 안들린다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귀의 청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긴 했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불편하다고 매일같이 호소를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체중 일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 불편함정도가 아닌 일상생활이 힘든 수준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분류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중분류와 소분류까지 이어집니다. 방대한 내용이기에 하나씩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 청각장애 분류

청각장애는 신체적 장애에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에 속합니다. 세분류를 보면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청력에 문제가 있을경우뿐만 아니라 걷는 것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청각장애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청각장애의 경우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을 통하여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청각장애 판정 시기

장애 원인 질환 등 이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합니다. 이 기준의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단, 청력기관의 결손과 같이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4. 청각 장애등급 기준 표

4-1. 청력장애

 

청각-청력-장애-등급-표
청력장애 등급 기준 표

 

두 귀에 모두 문제가 있을 때 장애등급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력장애의 경우 2급부터 6급까지 있으며 작게는 40데시벨부터 해서 70, 80, 90데시벨까지 각각 등급이 다르다는 것을 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4-2. 평형기능 장애

 

청각-평형기능-장애-등급-표
평형기능 장애 등급 기준 표

 

평형기능 장애의 경우 3급, 4급, 5급이 있으며 평형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등급입니다.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장애진단서를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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